“투자” 를 통한 미국 이주 – 쉽지는 않다.
투자 이민 과 투자 비자의 차이점
미국 뿐 아니라 외국으로 이주하는데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투자”이다.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얻는 데 비용이 얼마인가?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 것인가 등이 주요 질문 사항이다.
“투자”를 통하면 영주권을 즉시 얻고, 미국을 바로 이주할 수 있을 것 처럼 들린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제도에는 “투자”라는 말이 포함된 두가지 상이한 제도가 있다.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이다. 액센트는 앞의 투자가 아니라 뒤에 있다.
투자 이민은 이민이다.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얻고 미국으로의 아주 가는 이민을 말한다.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백만불이다. 백만불이상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10명이상의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2년이상 고용해야 한다.
위의 조건이 만족되고 나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후 시점 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1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다. 2년간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이 정식 영주권으로 변화되지 않고, 투자 이민 신청은 거절된다.
이러한 투자 이민의 승인률은 30% 가 조금 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0명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투자 이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투자 프로그램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다. 일정한 빈곤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50만불을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받은 프로그램은 많다.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은 약 10여개가 있다.
투자 비자는 비자이다. 비자는 미국의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일 뿐이다. 즉 영주권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해당 비자의 목적, 사업체 운영에 따른 체류 신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비자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만 유효하다. 즉 사업이 이익을 내면서 유지 되어야만 한다.
일정한 사업체, 즉 세탁소, 커피점,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비자이기때문에 이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만 투자하면 된다. 법적으로 특정 투자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
투자 비자의 경우,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 투자 사업체가 운영이 잘 되지 못하면, 비자가 종료된다. 투자 비자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이다. 2년 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운영 이익이 나빠서 갱신이 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몇 년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E-2 비자가 바로 이 소액 투자 비자이다. 얼마 되지 않는 그 투자 액수로 바로 미국으로 나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다.
그러나 현재 2년이 지난후에 사업체 운영 미숙으로 이익을 내지 못해서 비자를 갱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얻지 못해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 모두 “투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느정도 들이면, 비자나 영주권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투자라는 단어 자체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 즉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투자 이민 및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이주공사 및 이민 브로커들이 “보장”을 외치고 있다. 보장이라는 개념과 투자라는 개념은 양립되지 않는다.
작성자: 한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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