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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칼럼

미국 방문의 출발점, 미국 비자와 체류신분에 대한 이해

관리자 2026-04-29 조회수 2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은 모두 미국비자가 있어야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의 대부분은 미국 비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미국 국경을 통과하면서, 해당 외국인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의해서 미국내 체류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 비자와 체류 신분이 일치하게 됩니다. 

 

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권에 붙어있습니다. 현재 미국비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누어 집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미국 영토밖에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 비자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비이민 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비자입니다. B 방문비자, F 학생비자, H 단기취업비자, L 주재원 비자, I 특파원비자, E-2 단기 취업 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시면, 해당 비자와 연관된 체류신분을 미국관리가 부여합니다. 이러한 체류신분은 I-94 (미국 입국 증명서)라는 하얀색 작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자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가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비자 입국자와는 달리 I-94W라는 초록색 종이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2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시면, B-2 체류 신분이 부여되고,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B-2 체류신분의 기간은 6개월이 주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입국시 출입국 심사를 하는 미국국토안보부 관리의 재량사항입니다. 특정한 경우, B-2 체류신분이 입국시에 일년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미국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방문자 체류신분을 받으신 분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후에 학생 체류신분, 단기취업체류신분, 또는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십니다. 이때 이 변경을 허락하는 기관이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하 USCIS)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체류신분을 방문자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체류신분은 학생이 되고,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이경우 새로운 I-94서류를 부여받습니다. 

 

문제는 미국내 신분이 학생신분이지만, 현재 소유하고 계신 여권에는 학생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자의 발급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국무부가 가지고 있고, 비자 발급은 미국영토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 소속 영사과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관련 비자이외의 비자 발급은 미국내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해서, 적합한 학생신분을 취득한 경우라도, 미국외에서는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 기관과 비자발급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자의 발급은 국무부, 체류신분 변경은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이라서, 두 기관의 판단 기준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비자와 체류 신분의 구별은 미국에 오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때문에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저하고 이산가족으로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서류와 체류신분의 변경의 정확한 이유,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이 전제 된다면, 비자발급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작성자: 한상준변호사 미국버지니아주 변호사, E-mail: lawsj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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